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 (문단 편집) ===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과정 === [include(틀:문재인 정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492027|문재인, 긴급 좌담회서 "靑·국정원·검찰 개혁"]]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선거가 있기 훨씬 전부터 일반적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검찰에게는 기소와 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충적 수사권만을 행사하게 하는, 검찰의 수사권 대폭 축소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는 일본 검찰의 시스템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이 개혁안만으로 본다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에 덧붙여 경찰청 대통령경호국 신설, 국정원의 국내대공수사권 박탈 후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국 신설 등도 제시했는데 이것 때문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143971|경찰의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경찰조직에 대한 견제안으로 자치경찰 전국확대와 경찰위원회의 기능 활성화를 제시했다. 다만 이미 경찰은 방첩업무를 보안과에서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고, 경찰이 사실상 국내 기준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기관임은 사실이므로[* 106,898명의 경찰이 전국에 깔려있기도 하고, 경찰 정보국은 국정원과 원래부터 경쟁관계였다.] 국정원의 국내대공수사권을 이관하려는 이유 자체는 "서로의 임무에 더 집중하라"에 가깝다. 실제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외정보수집을 담당하는 정보기관과 국내방첩기관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 다만 일본 같은 경우도 경찰'''만''' 방첩업무를 수행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중대사건이나 테러범의 경우 공안조사청(公安調査庁)이 전담한다. 한국의 경찰청 정보국과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파트를 떼어다 합쳐놓은 격.] 방첩'''만''' 하는 부서 자체도 필요는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은 국가공안위원회(한국의 경찰위원회에 해당)가 경찰청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철저한 문민통제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도 경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경찰의 권한 견제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을 실질적으로 컨트롤한다고 인식이 되고 있는 민정수석에 비검찰 출신인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을 임명했는데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메세지로 해석함은 물론이고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하고 있다. 이에 검찰내부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202405|매우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조국 교수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는 1년 안에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완료한 뒤 다가오는 지방선거 때 개헌을 통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검사만이 영장청구권을 가졌기 때문에 경찰은 영장청구할 때 늘 검사를 통해 신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장이 부당하게 기각당하는 사례도 많이 경험했다고 하며 심지어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는 경찰 앞에서 영장청구서를 찢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온다고 해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존속되어있다면 사실상 해당 사항으로 경찰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선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영장청구권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소극적으로 나왔던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도 작년 개헌 특위에서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니 말 다했다.] 게다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다르게 검찰개혁에 관심이 많고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기때문에 수사권 조정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이에 걸림돌이 되는 변수는 검찰의 반발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시 검사출신 국회의원들로 인한 입법지연 등이 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우병우에 대한 봐주기 수사 등으로 검찰의 수사신뢰도는 나락으로 떨어져[* 게다가 국정농단 수사팀과 우병우와 커넥션이 있다고 여겨진 법무부 소속 검찰국장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별수사본부의 부장검사들과 회식을 가진 것은 물론이고 금일봉까지 건네줬고 특별수사본부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에 대한 답례로 검찰국 간부들에게 역시 금일봉을 주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어 검찰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으며 현재 법무부의 감찰관에 의해 감찰이 진행중이며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지검장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자세한 건 [[돈봉투 만찬 사건]] 참고바람.]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해야 할 명분조차 잃었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반대를 외치면서 반발해도 이에 동조할 국민들이 없다. 오히려 동조는커녕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이기에 검찰의 반발은 별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검찰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전 노무현 정부가 수사권 조정에 실패한 것도 검찰의 반발이 강했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의 반발이 문재인 정부 예상보다 너무 강해서 갈등이 깊어진다면 결국 검찰개혁에 관해 검찰과 청와대가 타협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으며 최악의 경우 공수처 신설만 제대로 실현되고 수사권 조정은 미미한 정도에 그치거나 혹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후자의 경우 전자와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일단은 국민들의 투표로 국회의원에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번을 마지막으로 정계에서 은퇴하지 않는 이상은 국민들 여론도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어찌 나올진 알 수 없다. 그리고 검사출신 의원들 중에서 검찰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편이니 이도 그리 큰 변수는 아니다. 5월 25일 문재인 정부가 인권위 강화와 동시에 경찰수사 시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방안을 전제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에 의하면 6월 안으로 경찰의 입장이 반영된 수사권 조정안을 구성하겠다고 하였다. 해당 안을 토대로 국정기획자문위와 검찰, 경찰 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과 같은 제도개혁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문재인 정부는 우선 검찰 내 인사개혁을 시작했다. 6월 7일 돈봉투 만찬 사건의 법무부의 감찰 시행 결과 이영렬과 안태근에게 면직을 부여해달라고 징계위원회에 권고, 이영렬에 대해선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321023|법무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췄고]] 6월 8일 사실상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1&aid=0009321763|고검장/검사장급 검사 4명을 사실상 무보직으로 분류되는 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냈다.]] 6월 11일 법무부 장관으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328290|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이 내정되었다.]] 그러나 논란이 연이어 제기되었고 이에 여론이 악화되어 결국 자진 사퇴를 했다. 6월 27일 문재인 정부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30289|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였다고 밝혔다.]] [[박상기]] 내정자는 안경환 교수와 마찬가지로 법학자이자 검찰권한 축소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주장해왔으므로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검찰 개혁의 투톱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그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역임했다. 또한 언론 기고와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 개혁과 관련한 소신을 여러 차례 피력하기도 했다. 그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견해를 알 수 있는 2003년 연세법학회 동계 세미나에서 발표논문을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은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산을 위해 필요하다",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경찰의 독립적 수사권의 행사 대상범죄를 제한해야 한다", "피해자나 피의자의 청구에 의한 검찰의 재수사 명령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검찰의 반발이 크겠지만 여론 때문이라도 그들은 개혁을 거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국민들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말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 아니다. 검찰도 올바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스스로의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박상기 내정자에게도 논란이 될 만한 점이 있는데 바로 과거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허나 해당사항을 안경환 교수 때 나온 음주운전이나 혼인신고 조작과 같은 큰 흠결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이전 안경환 교수의 혼인신고 조작 판결문이 유출되는 등의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무난히 채택될 전망이다. 애초에 문재인 정부도 안경환 교수 케이스를 참고하여 더욱 더 신중을 기해 지명했을 것이다. 17년 4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400047|서면조사로 진행된 박상기 내정자의 입장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제와 사법/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개혁과 발을 맞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실현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는 "검찰을 제외한 수사권을 가진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가능해지면 국민에 대한 체포·구속과 압수·수색이 남발돼 인권 보장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박상기 후보자의 국회 서면답변서를 청와대가 제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 후보자 측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문의했지만, 민정수석실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박탈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청와대 입장은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최종안과 동일하며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논의 후 결정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7월 4일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64070&iid=2205370&oid=001&aid=0009383430|차기 검찰총장에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지명되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차기 검찰총장은 파격성이 돋보였던 법무부 장관과는 달리 검찰조직의 안정성에 중점을 둔 인사라고 분석했다. 한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71773|청와대는 경찰 정보국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요청했다고 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재임 중일 때 인사검증에서 경찰의 참여가 배제되었다가 문재인 정부에 와서야 경찰의 인사검증 참여가 재개되었다고 한다. 경찰의 검찰총장 인사검증 참여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미 개혁 작업에 들어간 검찰 권력의 견제라는 측면에서 현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국정기획자문위 관계자에 의하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57095|검경 수사권 조정 초안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국정기획위에서 검/경 측이 파견한 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조율하여 평소 밀어붙이던 내용에서 절충한 초안이 나왔다고 하며 해당 초안은 다음 주 초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7월 19일 문재인 정부의 5개년 국정계획이 발표되었고 수사권 조정도 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올해 연말까지 조정안을 구성한 뒤 2018년에 시행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으므로 이에 구체적인 조정안 구성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치열한 논리 싸움이 예상된다. 다만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 7월 24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문무일 내정자의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개혁에 대한 모호한 태도에 여야의원 모두 날선 비판을 하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문무일]] 내정자에 대한 여야법사위 의원들의 평이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므로 청문회 종료 후 당일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 총장의 답변이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공약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보면 검사의 2차적 수사권을 어느 정도 보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의하면 현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272259|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중이라고 한다.]]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이양되면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야 검찰이 기소, 불기소 여부를 판명할 수 있게 돼 수사 주도권이 경찰로 넘어가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처럼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해 검찰과 경찰이 사실상 대등한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에게는 경찰의 수사 내용을 보충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남겨둘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관계자에 의하면 이는 논의 중인 방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며 아직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100486|8월 28일에 있던 법무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이 자율적으로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자체 협의)이 되지 않으면 별도의 중립기구를 만들어서 (수사권 조정 방안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차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시기와 관련해 “내년 개헌 시기 전에는 방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가 전반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도입과 같은 시기에 ‘원샷’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8월 13일 경찰 수뇌부 간의 갈등에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상황을 중재하여 당사자인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경찰학교장을 대국민 사과를 하게끔 하였다. 김부겸 장관에 의하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휘권 행사도 고려했다."면서 그러나 "경찰에 명예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과 같은 개혁을 앞두고 동력을 상실할 수는 없기에 이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예측된다. 9월 27일에 공개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578189|인터뷰에 의하면]] 2018년 상반기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결론지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또한 조만간 검/경의 관계자와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 자리에 모여 수사권 조정안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박상기 장관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축소 및 직접 수사권 유지에 찬성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경찰 측과 의견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임 수사구조개혁단장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SNS로 박상기 장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581062|##]] 10월 20일 경찰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